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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조치 위반, 징역 1년"…감염병 관련 법률, 국회 통과

코로나19 대응 시급성 감안해 추진…역학조사 인력 대폭 확충 등 법적 근거 마련
소재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 격리 수칙을 어기는 경우 벌칙이 강화된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하게 심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가 신설된다.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된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한 검역법도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한다.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는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또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해 감염병의 유입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의료법 개정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의료관련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정의가 신설됐다.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고 강조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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