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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 앞둔 P2P금융, 연체율 관리 '초비상'

오는 8월 P2P금융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
1년간 대출취급액 2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연체율 10% 육박
이충우 기자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을 주제로 지난 9월 열린 간담회>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체의 평균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며 10%대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일부 P2P 업체가 대출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며 외형중심 성장을 이어온데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오는 8월 제도권 금융 편입을 앞두고 이에 걸맞게 대출심사 역량을 키우고 내실관리에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협회 회원사의 지난달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32%로 집계됐다. 30일이상 대출금 상환이 지연된 금액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상승했다.


재작년 12월 연체율 5.79%와 비교하면 1년새 3.53%포인트나 뛰었다. 지난해 상반기말 7.5%를 기록한 이후 연체율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급격한 외형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취급액은 1월말 기준 6조 1,243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12월말 3조 1,849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출심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규모를 늘린 결과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절반 가까이는 연체율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연체채권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상위 P2P금융사를 중심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고수익을 안겨줬던 P2P금융 투자에서 회수 지연을 비롯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P2P금융의 부동산 PF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와 다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당국이 집계한 P2P업계 전체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을 완화하라는 당국의 주문에도 그동안 부동산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P2P금융사는 사업구조 전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금융에 초점을 맞춰 대출심사 모형을 개발해왔기 때문에 개인신용 대출 등을 취급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들어 부동산 PF 상품 외 다른 P2P 금융상품에서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P2P금융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대형사 중 하나인 테라펀딩이 부동산 PF 상품에서 첫 원금손실이 기록한데 이어 최근 개인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8퍼센트도 뮤지털 제작 크라우드 펀딩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온라인금융투자연계법(P2P금융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만큼 이에 걸맞게 대출심사 역량을 키우고 내실관리에 집중해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상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P2P금융업체들은 현재 P2P연계대부업체로 대부업으로 분류된다"며 "대부업은 기본적으로 저신용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데 P2P금융도 2금융권의 끝단에 위치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P2P금융의 경우 부동산 PF가 대부분이지만 나머지는 중소기업도 있고 적지 않은 부분이 가계대출로 분류된다"며 "개입사업자를 비롯해 대출 연체율이 올라갈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은 빌라나, 연립 등 소형 부동산 프로젝트를 주로 취급한다. 이 쪽은 후분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여파로 분양 일정 연기 등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진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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