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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월 주총대란 현실화…금융위 "사업보고서 지연, 제재 면제"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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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의 여파가 3월 주주총회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주총날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자회사를 두거나 대구, 경북에 자리잡고 있는 기업은 회계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5일 미원화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 상장사.

회의장에 많게는 천명 이상이 모여 주총을 진행하는 만큼 기업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주들이 참석하는 주총장이 자칫 '슈퍼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총 출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없는 코스닥 상장사의 정족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엄격히 제한된 감사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코스닥 상장사 1,298곳 중 41.9%인 544곳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감사와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합니다.

지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주총에서 상장사 283곳이 감사 선임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 악재가 겹처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장사와 회계법인의 사업·감사보고서 제출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에 위치한 상장사의 경우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회계인력마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는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미체출하거나 지연해 제출했을 경우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주총장 소독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주총일 연기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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