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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폭락에 높아지는 목소리..."공매도 한시적 금지해야"

경실련,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요구..."코로나19 사태 악용"
이대호 기자

28일 오후 3시경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 / 이미지=네이버 증권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코스피는 지난 24일 3.87% 폭락한 데 이어 지난 26일 1.28%, 27일 1.05% 추가 하락했고, 28일에도 장중 3.5% 추가 폭락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 증가는 더욱 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거래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는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 환경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가량 시행된 적 있다.

경실련은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동안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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