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추경·세제지원 입법, 오는 17일까지 처리"
조형근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
여당과 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까지다.
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모임(민통모) 원내대표 3명은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코로나19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과 세제 지원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추경과 세제를 지원하는 입법을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오는 2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회동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본회의 직후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고 내일 향후 일정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최대한 많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