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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 원칙…금융위, 1분기 근절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특사경 지정…서울·경기→주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추진
김이슬 기자



불법추심이나 법정 금리상한을 넘어선 고리 대출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사금융 적발과 동시에 구속수사가 원칙 적용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은 세무조사에 활용된다. 또 서울과 경기에 한정됐던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정을 주요 광역자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규모는 2017년 6조8000억원에서 2018년 7조1000억원으로 확대됏으며,같은 기간 전체 피해자 중 고령층 비중은 26.8%에서 41.1%로, 주부는 12.7%에서 22.9%로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휴대폰소액결제를 악용하거나 대포폰 매입 등 SNS와 포털 등을 통해 이뤄지는 신종불법영업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대출광고 유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SNS와 포털 등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광고를 할때 광고주에 대한 불법성 확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온라인광고 적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신종수법 관련 광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최대한 적발해낸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처벌은 한층 더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적발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자료 등을 세무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 특사경 지정을 확대해 수사권을 확충, 단속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존 서울과 경기에만 있던 특사경 지정을 주요 광역지자체까지 늘리도록 지자체, 검찰 등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을 불인정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의 민사적 효력을 법적 제한해 불법영업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송대리를 무료지원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1332(금감원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한번에 해결되도록 피해구제 프로그램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세부방안 구체화를 거쳐 올 1분기 중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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