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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면책대상 확대…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로 면책 대상 확대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IT)의 결합)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를 면책 대상으로 확대하고 고의·중과실과 같은 면책 요건을 완화하는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성과급 S등급을 부여하고 장기휴가를 주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향과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면책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면책 대상에 동산담보대출, 모험자본투자, 핀테크 등을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와 중과실 같은 면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두 안건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올해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서면으로 개최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금융위의 적극행정과 관련해 특성과 핵심기능과 연계한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수립·시행한 점을 들어 높은 평가를 내렸다.

다만 작은 조직의 특성상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사전컨설팅 등 지원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방식을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산화기관 및 국민 추천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선발 횟수도 기존 상반기 1차례 선발에서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렸다.

또 기존 인사평점 0.1점 가점과 포상급 지급에 그쳤던 인센티브도 성과급 S등급 부여, 희망부서 전보, 장기휴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금융공공기관 정책과제 추진에서 금융위와 감사원의 감사 부담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여신심사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사유를 객관화하는 조항을 면책 규정상 신설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조직 특성에 맞는 5대 적극행정 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감독 부문에서는 익면신청과 선제적 발급제도 도입 및 면책제도 개편 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하고 규제 부문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인가·경쟁 부문에서는 인허가 요건 정비와 기존규제정비위를 통해 법령을 일괄 정비, 새로운 혁신사업자에게 진입문턱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행 부문에서는 동산 및 지식재산(IP)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한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 위주의 관행을 개선한다.

또 소비자 부문에서는 앱을 통해 모든 휴면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중심의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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