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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일스틸 등 10개사 수도관 담합 적발…과징금 61억

이재경 기자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일스틸 등 10개 업체에 총 6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발주한 230건, 총 1300억원 규모의 수도관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한 곳은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이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투찰 가격뿐 아니라 낙찰 후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입찰 대상인 수도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관 외부에 폴리에틸렌(PE)으로 피복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다.

수도관 발주를 가장 먼저 인지한 업체가 담합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를 '영업추진'이라고 하고 해당 업체는 '영업추진업체'라 부르며 낙찰 예정사가 됐다.

이같은 영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묻지마 제안-진검승부 건'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낙찰 후 물량배분 기준은 영업추진업체가 절반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 업체들이 균등 배분을 했다.

영업추진이 되지 않은 건은 날찰사와 들러리사들이 균등배분(이른바 'n분의 1')을 했다.

이들은 이런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작성했다. 이후 8차례 수정, 보완시켜갔다.

공정위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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