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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청신호'…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 자격요건서 제외
KT 최대주주 등극, 자본확충 속도낼 듯
김이슬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의 생명줄이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자본확충의 길이 열려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일 오전까지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완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에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았을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중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케이뱅크 2대 주주인 KT는 보유 지분을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전격 중단했다.

자본확충을 주도할 KT의 최대주주 진입 길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했고, 지난해 4월부터 대출 공급이 어려워졌고 지난달부터는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업종 특성상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케이뱅크 '명운'이 달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이변이 없다면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당초 지분 확대를 전제로 추진했던 6,000억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통해 정상화에 바짝 다가설 수 있게 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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