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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재발 방지할 '금소법' 9부 능선 넘었다

9년만에 시행 눈앞...금융사 책임 강화
김이슬 기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보호장치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9년을 기다려온 금소법을 통과시켰다. 금소법은 다음날인 5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한 만료로 9건이 폐기되는 등 지난 9년간 표류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투자자 원금손실을 낸 연이은 사모펀드 사태 발생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금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만약 금융회사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이 조항은 6개 판매규제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제외한 5개 규제를 어겼을 때 적용한다. 금융 상품 해지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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