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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권 편입'…특금법, 법사위 통과

김이슬 기자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날인 5일 본회의 문턱만 넘으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숙원사업인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된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금융 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고,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 등도 의무화했다.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표 거래소들과 달리 중소 거래소의 경우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 실명계좌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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