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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숨통 트인 케이뱅크에 KT "환영"

본회의 통과 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가능해져…'경영 정상화' 기대감↑
황이화 기자

사진제공=케이뱅크

IT 기업 등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이른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 하나를 넘었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의 2대 주주 KT가 마침내 웃었다.

법사위는 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종전까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항목을 삭제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여건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이 규제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바닥나, 지난 1년간 대출을 중단한 채 개점휴업 상태였다.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2대주주인 KT의 유상증자 참여와 최대주주 지분 획득으로 케이뱅크는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T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입법 절차가 잘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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