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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외국선 벌금폭탄에 징역까지... 한국은?

김소현 수습기자

<이미지 = 뉴스1>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특별조례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할 경우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62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실제로 지난 4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30대 남성에게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대만은 4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와 지역에서 귀국한 사람은 자가격리 대상자로, 대만 내 공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항의 방역 전용 차량을 이용해 귀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스라엘 보건부도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자가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로 위반한 사람은 징역 7년, 과실인 경우라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 3일 한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강제추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을 시행 준비 중이다. ‘코로나 3법’에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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