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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정상화 청신호…인터넷銀 3각 구도 본격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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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법안들이 줄줄이 통과했습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달린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해 오늘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 연결합니다.

[기사내용]
앵커1> 김 기자,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케이뱅크 자금난에도 숨통이 트인거죠?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케이뱅크는 지난 1년 가까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대출을 중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2대 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로 오르지 못해 증자가 막혔기 때문인데요.

어제 저녁 국회 법사위가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길이 열렸습니다.

특정기업 특혜라는 반대여론이 있었지만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특성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 또 혁신금융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KT가 법 개정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르면, 케이뱅크는 1조원 안팎의 자본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5,000억 수준인 자본금을 1조5,000억원까지 늘려 회사 경영을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라 내년 출범할 토스뱅크까지 3각 인터넷은행 경쟁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2> 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됐죠. 금융사 책임이 무거워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금소법은 제2의 DLF,라임 사태를 막을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습니다.

금융사가 불공정행위나 부당 권유를 하면 위반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소비자 권리도 대폭 강화되는데요.

금융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실 입증책임도 소비자가 아니라 금융사가 해야합니다.

법사위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 금융3법들은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무난히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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