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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씨티은행, 금감원 '키코' 배상 분쟁조정안 "수용 안해"

산은, "법률 의견 참고해 권고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허윤영 기자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조위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도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권고한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를 제외하고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업 39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 후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중 우리은행은 지난달 키코 관련 금감원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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