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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사 위법으로 번 수익 중 절반 징벌적과징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년 만에 국회 통과
김이슬 기자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를 방지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하는 금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관 2명으로 무난히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9년만에 통과된 금소법과 당초 정부안의 차이점은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은 축소, 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판매업 겸영은 당초 허용에서 금지 및 예외허용으로 변경됐다.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했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고, 위법계약 해지권이 신설됐다. 소비자는 일정 기간내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기간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소액분쟁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분쟁조정 중 소 제기시 법원의 소송중지, 분쟁·소송시 소비자의 금융사에 대한 자료요구가 허용된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 한해 고의나 과실 여부를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를 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금전제재도 수위가 높아졌다. 기존에는 과태료 최대 5,000만원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위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설명의무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위반일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형벌도 무거워진다. 법을 어긴 금융사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세졌다.

금융위는 소비자 재산상에 현저한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판매제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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