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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개정 국회 본회의서 '불발'…케이뱅크 정상화 '물건너'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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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케이뱅크의 명운이 달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는데요. KT가 대주주로 오르면서 자금난을 해소하려던 케이뱅크의 청사진도 자연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금난을 겪으며 개점휴업 상태에 있던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정상화가 좌절됐습니다.

케이뱅크를 기사회생할 카드였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끝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주주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184인 중 82인이 반대, 찬성표를 던진 75인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를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강력 반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케이뱅크는 2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에 오르지 못해, 자본확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KT가 대주주 자격을 얻어야 향후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대규모 자본확충을 도모할 수 있는데 오늘 국회 결정으로 이런 자금 수혈 계획은 물거품이 된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1년 가까이 자금난으로 거의 모든 대출이 중단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혁신금융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업계 바람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1조원 증자에 나서려던 케이뱅크 정상화도 요원해졌습니다.

케이뱅크는 대출중단으로 인해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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