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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성행하는 99.9% 과장광고…'코로나19' 이용한 돈벌이?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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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허위· 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균을 99.9%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LED 램프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특수'를 누리려는 기업들의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모 가습기 업체의 온라인 광고.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없애는 가습기 기술이 인증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습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이의 연관 관계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청정기 광고도 마찬가집니다.

검증된 기술이 없는데도, 마치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균을 제거한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업체 6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도, 이런 광고는 여전히 많습니다.

비타민C·프로폴리스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정수기, LED 전등 광고에서도 '코로나 예방'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과장 광고가) 많이 내려갔는데도 판매원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올리고 올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일일이 위법성을 따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해도 매출의 2%가 최대치입니다.

5000만원어치 물건을 팔고 100만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가 소비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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