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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정상화 또 좌절…존폐 기로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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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법사위 통과로 9부능선을 넘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는 사업을 주도해야 할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막히면서 신규자금 확충 통로가 차단됐는데요. 정상화에 제동이 걸린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금융부 김이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사위까지 모두 통과되면서 관례상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가결될 것으로 봤는데 부결됐어요. 예상을 뒤집는 결과였죠?

기자> 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법안 무산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 야당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이 무산된 직후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해 총퇴장하면서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당초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야당이 원하는 인터넷은행법을 서로 양보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은행법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금융소비자보호법만 가결되면서, 야당은 "당초 두 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깼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가장 바라던 곳이 바로 국내 1호, 케이뱅크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초 케이뱅크는 2대 주주인 KT를 대주주로 전환해 1조원 안팎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은산분리법을 완화한 덕분에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KT가 대주주로 오르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만 쏙 빼는 내용을 담았고,

이것이 KT라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앵커> 증자를 하지 못해서 케이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케이뱅크는 KT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서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이후 1년 가까이 거의 모든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핵심 기능인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는 식물은행 상태인 셈인데요.

케이뱅크보다 후발주자로 나선 카카오뱅크와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케이뱅크의 총자본은 5091억원에 불과한데 카카오뱅크의 3분의 1도 안되는 규모입니다.

대출 중단 여파로 케이뱅크는 지난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예적금 이자율을 줄이면서 지난해 말 2조2800억원 수준이던 수신액이 지난 2월 말 1조9700억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영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어지면 건전성도 위협받게 돼 고사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85%인데, 10%를 하회하면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 8%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앵커> 하루빨리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KT가 대주주로 오르긴 당분간 어려워졌고, 차선책이 있을까요?

기자> KT는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증자를 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방식을 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케이뱅크에도 적용될수 있다면 KT 자회사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으면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등
입니다.

이밖에 신규 주주사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앞선 시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케이뱅크로선 차선책보다 아직 남은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인터넷은행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의견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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