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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덕에 국회 통과한 금소법…증권업계 영향은?

9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모든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이수현 기자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독일 국채 연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 사태 등을 겪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기 때문인데, 증권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어제(5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9년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적인 방안들이 금융회사의 영업을 과도하게 압박한다는 반대 의견도 거셌기 때문이다.

마침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한 배경에는 금융투자업계의 대형 금융사고가 큰 몫을 차지했다. 앞서 DLF와 라임 등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소비자 구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DLF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안이다.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고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부당하게 권유해서 상품을 팔아도 이익의 절반은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 권유의 유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불이익은 대부분 평판 리스크와 행정 제재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게도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대규모 과징금을 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겼다. 금융 상품 해지 신청 기한은 계약 체결 후 최장 5년 이내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 요구를 거부해도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품을 무리하게 판매해봤자 5년 이내 언제든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 입장에서도 판매에 보수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입해보면 라임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판매 규제를 위반한 경우 투자자들은 아예 펀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내년이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라임 사태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안 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의 판매 관행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분야의 경우 과거부터 분쟁이 많아 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집단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여러 차례 항소와 소송을 거치다보니 9년 전 소송건이 최근에서야 대법원 결론이 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근에도 증권 집단소송에 나서는 사례들이 늘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사 규제가 강화되면 지지부진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투자자들의 권익이 상당부분 지켜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부합하는지 한번 더 따지게 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설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복잡한 구조의 상품보다 단순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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