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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한-미 항공노선 방역망 강화…'검역확인증' 받아야 출국한다

발열체크·건강상태질문서 작성…중국 등 위험지역 방문시 출국 제한
김현이 기자



오는 11일 자정부터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의 방역망이 강화된다.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 없이 출국검역을 받아야 하고, 감염 위험지역을 방문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미국행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외 경제활동의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본격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 본토 사이 운항되는 항공 노선은 12개 노선(5개 항공사)으로, 지난해 477만명을 수송하는 등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지난해 제3국과 미국간 170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환승수요를 유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중심이다.

◆미국행 승객에 출국검역 도입…'사전발권' 불가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미국행 승객에 대해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도록 한다.

미국행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와 함께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쳐야 된다.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해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행 노선에서는 모바일 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 사전 발권이 제한된다.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승객은 전문 검역인력(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 등)에 의한 검역을 거쳐 정상이라고 판단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방역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열 37.5℃ 넘으면 항공기 탑승 거부

우리나라의 대표 공항이자 미국으로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은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코로나19 프리 에어포트)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운영한다. 3단계 발열체크는 지난 5일부터 시범 시행을 거쳐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항 이용자는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1차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차 발열체크 사이에 출국검역을 실시한다.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에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일 1회) 및 여객접촉시설(일 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해 출국자 감염확산을 방지한다.

◆중국 등 감염 위험지역 2주 이내 방문자, 미국행 차단

한국발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해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해, 미국행 탑승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국발 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중국인의 국내 입국은 전면 차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14일 이내 중국에 방문한 승객이 자칫 항공사의 국내 발권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해 미국 정부의 한국발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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