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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막는다?…검증되지 않은 거짓 광고 주의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기술의 인증 사례 없어…소비자 주의 필요
고장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기청정기·가습기 마케팅이 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시정하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예를 들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조건에서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다.

코로나19 팩트체크(사진=행복드림)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기술의 인증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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