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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골든타임 놓친 케이뱅크, 여당 '몽니'에 고사위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KT 증자 '요원'
조정현 기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은행 주주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특례법 조항을 삭제하지 못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이 조항에 막혀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없게 됐고, 케이뱅크의 증자도 요원해졌다.

다음 국회 회기에 다시 절차를 밟는다지만, 케이뱅크는 수개월 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

대주주가 자금을 수혈하지 못하면서 이미 1년 가까이 대출을 못하고 있던 케이뱅크는 고사 위기에 놓인 셈이다.

반대투표를 주도한 의원들은 "법을 위반한 부도덕한 재벌이 은행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재벌이 은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하나마나한 얘기에 가깝다.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다.

우선 재벌은 이미 은행에 관심이 없다.

대출이 아닌, 주식·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만약 재벌이 은행을 곳간 삼아 돈을 빼내고 싶어도 불가능에 가깝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비롯해 국내은행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상시적으로 받는다.

국제표준인 바젤 협약도 까다롭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은 개인과 중소기업이지 대기업은 아니므로, 이를 소유한 재벌과(소유할 일도 없지만) 그렇지 못한 재벌 간의 불공정 경쟁 가능성도 없다.

심지어 '주인 없는 기업'인 KT는 재벌도 아니다.

"법을 어긴 부도덕한 기업에게 은행을 줄 수는 없다"는 주장은 어떨까.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여론을 이끈 채이배 의원은 "도둑질 하고, 사기 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치고, 세금을 안 내려고 국가를 속이는 자들에게는 국민의 돈을 맡길 수 없다"고 KT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현실을 보자.

형벌 국가인 한국의 형사법은 개인끼리 해결할 만한 민사적 사안에까지 모조리 국가 개입을 인정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기업의 경우 더 심하다.

258개 경제 관련 법률 속 2,657개 처벌항목이 산재해 있으며, 이 가운데 2,205개 항목은 기업과 CEO를 동시에 처벌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 법적 허들을 낮추지 않으면 다양한 기술자본, 산업자본이 금융에 참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부결된 특례법 개정안은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는 4개 법률에 대한 위반 전력 가운데 공정거래법의 경우만 제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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