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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판정 선고 올해 넘긴다…의장중재인 사임

김이슬 기자



7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론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중재(ISDS)의 의장중재인이 사임했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오전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다고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2012년 11월 시작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조니 비더의 사임으로 중재 절차는 의장중재인이 새로 선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앞으로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신임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이 선정된다.

금융위는 "신규 중재판정부 결원을 보충할 때까지 중재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최종 판정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배상액은 5조원대에 이른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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