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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대리구매,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노인 허용

2010년 이후 출생자, 1940년 이전 출생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 허용
고장석 기자

정부가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의 대리 구매 범위를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자로 2010년 이후 출생자(458만명)와 1940년 이전 출생자(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구매를 허용했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이미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된 바 있다.

마스크 대리구매 설명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 사진=뉴스1

대리구매 가능 대상자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이들을 대리해 5부제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지참해야 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판매처는 약국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 1장'만 판매한다.

마스크 구매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말에는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허용된다.

한편,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6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적 판매처 대신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업체들이 '단가가 너무 낮다'며 마스크 공급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평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해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마스크 1장당 50원 단가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주말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도 50원 단가를 인상한다.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매주 120만 장의 추가 생산을 유도해 주당 1,320만장의 마스크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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