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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첫날, 대리구매 방법부터 구매 장소는?

백승기 기자



마스크 5부제가 처음 시행되는 9일 대리구매 방법부터 구매 장소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6인 출생자만 마스크 1인당 2매를 구매할 수 있다. 구매처는 약국이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1940년 이전 출생)의 경우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함께 대상자와 본인이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증서를 추가로 보여주면 된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대리구매자가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이날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조달청 등을 통해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일괄 구입한 '공적 마스크'가 대상이다.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아직 중복구매 확인이 불가능한 농협, 우체국에서는 구매수량이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들 판매처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약국과 같은 1인당 2매로 구매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 나선 소비자들이 순식간에 재고가 동나면서 '헛걸음'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재고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 상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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