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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단없이 운영"

"3월 서비스 출시예정 6개사, 차질 無"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혁신금융사업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비대면 컨설팅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대면으로 개최되어 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긴급상황 발생시 혁신금융사업자와 원스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서비스 출시예정인 기업 6개사와 경과보고서 제출 예정인 9개사 확인 결과 아직 애로는 없는 상황이지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피해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위기상황 인력운영 방안과 상황 전파 및 보고 프로세스 등 위기대응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특히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핀테크 기업 20개사는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따라 핀테크지원센터가 입주해있는 서울창업허브의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유선과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컨설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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