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소득조건 월 259만→388만원으로 완화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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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월평균소득 기준은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1만8천명으로 5200명 확대했습니다.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조건 적용도 하지않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은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 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과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로 연 1.5%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