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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부 "대구 거주 숨긴 서울백병원 확진자 처벌 검토"

박미라 기자






정부는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던 70대 환자 처벌를 두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부 보고됐는데, 최근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현재 법에서 의료진이 묻는 과정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로 1,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면서 "현재 해당 병원도 법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8일 중구 서울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78세, 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에서 상경한 이 환자는 병원 측이 수 차례 대구를 방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백병원은 소독과 역학조사를 위해 외래 및 응급실, 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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