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효력 정지 소송…연임 '승부수'

조정현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DLF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당국과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주총 전에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야 연임에 성공할 수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조정현 기자, 손 회장이 이미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죠?

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어제 전자문서로 가처분과 본안소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중징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금융감독원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낸 것입니다.

우선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본격적으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에 나선다는 게 손 회장의 계획인데요.

이번 소송은 연임을 위한 손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DLF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한 상황에서도 지난해말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후보 단독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된 뒤에도 손 회장은 이사회로부터 지지를 끌어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이겨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면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반면 가처분 기각 시에는 손 회장의 연임안이 주총에 상정되지 못해 손 회장은 이달까지만 기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야 합니다.


앵커2> 가처분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손 회장의 운명도 판가름 나겠군요?


기자> 네, 빠르면 3일, 늦어도 10일 안에는 가처분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가 결정 날 텐데요.

손 회장 측은 금감원 중징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지만, 이 법이 CEO에 대한 중징계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립니다.

한편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올해 연말까지인 함 부회장의 경우 금감원의 행정 처분에 대해 석달 안에만 소송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손 회장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 진행 결과를 지켜본 뒤 함 부회장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