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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의 혐의로 과징금 철퇴

유지승 기자


BC카드가 대주주 주식취득과 신용공여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BC카드에 대해 과태료 299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1명에 대해 퇴직직원 위법 및 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 2015년 9월 21일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또한,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해 2016년 1월 19일~2017년 11월 1일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 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또 2016년 3월 7일 현지법인에 대해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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