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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행·결혼 등 위약금 상담 7.8배 증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법적 강제력 없어
계약과 약관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유찬 기자

서울 마포구 한 예식장에서 마스크를 쓴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 20일부터 이번달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만4,988건(5개 업종)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외여행업이 6,887건(10.5배 증가)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여객 2,387건(5.8배 증가) ▲음식서비스 2,129건(21.5배 증가) ▲숙박시설 1,963건(3.7배 증가) ▲예식서비스 1,622건(7.4배 증가) 등이다.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14건이다.

이중 231건(37.6%)을 처리완료하고, 34건(5.5%)은 분쟁조정절차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49건(56.8%)은 처리 중이다.

상담건수 대비 피해구제 신청건수 비율은 4.1%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은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주요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는 여행‧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의 국가는 여행이 가능하므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 역시 3∼4월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공지했다. 다만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 면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사업자단체와 소통하며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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