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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4월6일까지 진행…재산세 등 감면혜택 적정성, 탈루·누락세원 조사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와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고자 한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전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한다. 조사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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