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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난국 타개할 묘수 안보여…"5월 국회 재논의 관망 뿐"

이르면 이번주 주요 주주사와 플랜B 논의 착수
기존주주 증자 여력 없고, 새 투자자 찾기도 난망
"5월 임시국회 재통과 기다리는 게 가장 현실적"
허윤영 기자



벼랑 끝에 몰린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빠르면 이번주 주요 주주사와 모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바닥난 자본금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난국을 타개할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착수에 나서기보다 5월 열리는 임시국회의 개정안 재통과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현재로선 현실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주 주요 주주사와 함께 ‘플랜B’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케이뱅크는 KT를 최대주주로 올려 자본확충을 단행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지분 한도를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등극을 위한 특혜란 지적 때문에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플랜B’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 △새로운 투자자 영입 △기존 주주의 증자 등인데 모두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리는데다 규정상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방안들이다.

일단 주요 주주의 증자 여력이 한도까지 꽉 찬 상황이다. 3대 주주 중 한곳인 NH투자증권은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이긴 하지만, 농협금융이 농협중앙회(지분율 100%)의 지배를 받고 있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현재 케이뱅크 지분율(1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추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NH투자증권의 케이뱅크 증자 여력을 확보해주면 모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 증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요주주 중 그나마 증자 여력이 있는 건 명목상 최대주주(13.79%)인 우리은행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주도적으로 자본확충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규정상 은행은 다른 은행의 지분율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케이뱅크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지분율 5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비은행 강화에 주력 중인 우리금융 입장에선 은행 자회사 편입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쓸 유인이 떨어진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현실적이 대안으로 5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개정한 재통과를 기다리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개정안이 무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 측에 사과의 뜻과 함께 “5월 임시 국회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케이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개정안 재통과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는 5월까지 건전성 지표(BIS비율)를 최대한 관리하고 이후 지배구조를 논의하는 게 가장 현실적”며 “이번 주 안으로 주요 주주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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