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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행·결혼 위약금 상담 급증…업체도 소비자도 '난감'

위약금 상담 1만 5,000여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없어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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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결혼식을 뒤로 미루는 경우 많이 보셨죠?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서비스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와 업체 사이 위약금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보입니다.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50일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5,000여 건에 달합니다.

국외여행이 7,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식업은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중순 이후 소비자 문의가 늘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614건의 피해구제 사례 중 136건은 합의를 이끌어냈고, 34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공정위는 업종별 위약금 기준을 규정해 분쟁 해결을 돕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강제격리 조치를 취하는 국가로의 여행은 위약금 없이 환불해줄 방침입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규정이 다른 탓에 피해 구제 결과도 제각각입니다.

[여행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항공사·호텔 등에서) 환불 불가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항공권이든 호텔 이런 상품은 다 그쪽 규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를 비롯해 주요 여행사는 이번달 예약도 96% 이상 빠지는 등 분쟁 해결에 힘쓸 여력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인건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 등을 지정해 힘을 보태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찬입니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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