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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우체국도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1주 1인 2매 제한
박응서 선임기자

11일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적용돼 1주 1인 2매가 적용된다. 사진제공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406개 우체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11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일(11일)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과 읍면지역 1,317개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명당 2매만 구입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약국과 똑같다. 즉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약국이나 우체국 한쪽에서 2매를 구입하면, 다른 곳에서 더 구매할 수는 없다.


특히 마스크를 구입할 때 신분증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마스크구매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에서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은 주말에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우체국은 하루에 총 14만매를 판매하며, 판매가는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와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응서 머니투데이방송 MTN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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