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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미니 재건축' 공공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사업면적 확대·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혜택…8월 주민협의 후 최종 선정
김현이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규제완화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LH·SH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비교적 간소한 사업 절차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 1.5% 저리의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면적의 한도인 1만㎡를 2만㎡까지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양한 장점이 있다. 전체 가구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7층에서 최대 15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로 조달할 수 있으며,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LH에서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은 평균 15%(2.51억원→1.75억원)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공모는 사업지별 진행 속도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인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3~4월까지 두 달간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소단위) 설명회 등을 개최,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서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5월 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상의 장애요인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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