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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뮨메드,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사용 승인…"첫 투약, 긍정 결과 판단"

이뮨메드, 코로나치료제 식약처 추가 사용승인
정희영 기자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바이러스 항체 신약물질 'hzVSF'가 두 번째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투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1일 hzVSF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한데 이어 지난 6일 두 번째 승인도 내줬기 때문이다.

11일 이뮨메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지난 6일 또 다른 코로나19 환자에게 hzVSF를 투약하기 위해 식약처에 의뢰했고 식약처는 당일 승인했다. 두 번째 환자에 약물 투약은 10일 진행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방법은 '개별환자 대상 주치의 주도'와 '최대 25인 투약 가능한 제공자 주도'로 나뉜다.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것은 '개별환자 대상 주치의 주도'로 주치의가 특정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투약 신청을 하고, 승인받는다.

식약처가 임상약의 환자 투약을 2주만에 잇따라 승인하면서 hzVSF 치료 효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미 첫 번째 환자 투약은 지난 2일 끝났다. 당초 4회 투약하기로 했으나 3회까지만 진행됐다.

이뮨메드 관계자는 "9일 예정됐던 4차 투약은 주치의 판단에 따라 투약의 필요성이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다행히 폐렴소견 개선과 바이러스 억제 등 기대했던 반응이 충분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달 4일 hzVSF의 ‘제공자 주도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도 신청하고 현재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뮨메드 관계자는 "제공자 주도 소규모 환자 대상의 경우 제약회사가 사용신청의 주체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의 검토 요건이 더 엄격해 현재 회사는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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