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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당국 '공매도 대책' 꺼냈지만…"한시적 제한 조치해야"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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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여파가 국내 증시를 강타하며 금융당국이 공매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당초 투자자들이 건의했던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수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안녕하세요.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3개월간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하는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는 기준을 완화했는데, 현재 기준 대비 2배의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현재는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6배, 코스닥은 5배 이상 증가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코스피는 3배, 코스닥은 2배로 낮췄습니다.

또한 주가가 20% 급락하는 종목은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율 조건을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공매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하루였는데, 앞으로는 2주, 10거래일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앵커 2. 기존 공매도 규제와 비교하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 반응은 다소 냉랭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정부가 공매도 대책을 꺼낸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대책 수위에 실망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대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신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녹취]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매도 지정종목 확대 제도는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다시 말해 전날에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수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사후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요동이 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는 특정 종목, 특정 업종에 공매도를 제한 조치를 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더 사전적이고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과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공매도 한시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도 공매도 대책이 나온 어제 자료를 내고, 현재 대책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3.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는 공매도를 일정기간 아예 금지하는 조치로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 당시엔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금지됐고요.

이번 대책과 비교하면 훨씬 광범위한 공매도 규제입니다. 전 종목에 대해 수개월동안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조치인데요. 그에 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수위의 대책입니다.

공매도는 늘 국내 증시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거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의 피해만 본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장의 폭락이 예상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공매도부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늘 제기됐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는 국내 증시 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어서 과거 사례처럼 대대적인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4. 코로나19 여파도 충분히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또한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 아시아 시장과 뉴욕 선물시장이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였고, 이를 감안해 부분 금지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고요.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주가의 거품을 거두는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고요.

과거 두 차례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 국내 증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수차례 컨틴전시 플랜을 언급했습니다. 공매도 조치도 이 플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꺼낸 것 자체가 당국이 이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제 장은 코스피가 사흘 만에 반등, 코스닥도 600선을 지키며 마무리됐고요. 시장 일각에서도 코스닥 일부 업종들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공매도 대책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코로나19가 국내 증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지를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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