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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축은행, 점포 신설 규제 한시적 완화…"코로나19 대응, 조직 분산 지원"

SBI저축은행, 대체사업장 신속인가 적용 첫 사례
이충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대체사업장을 마련할 경우 한시적으로 '신속 인가제'를 적용한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지점을 신설할 때마다 금융감독원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19 비상 상황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감염 예방 등의 목적으로 본사 조직을 분리한 대체사업장을 마련할 경우 빠르면 당일 인가를 허가키로 한 것이다.

11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속인가제를 적용한다.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사업장에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대체사업장을 마련할 때조차 지점설치 인가를 받아야하는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최근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자가 발생해 일부 업무가 일시 마비될 정도로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히 인가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이 처음으로 신속인가제 적용을 받았다. 서울 미래에셋 센터원에 있던 본점 인력 일부가 인근 빌딩 대체사무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인사나 총무 등 본점 업무 중지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큰 부서 인력 20명 이상이 대체사무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지점명은 BCP센터로 이달초 설치됐다. BCP는 업무연속성 계획의 줄임말로 금융당국 BCP 추진 방침에 따라 이번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수점포란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BCP 핵심사항으로 본점 폐쇄 등 담당인력 손실에 대비해 대체근무자 및 대체사업장을 확보하고 대체사업장에 대한 장비ㆍ시설 등 가동을 준비하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정식인가 신청을 내도 저축은행의 경우 최소 2주 이상 걸리는데, BCP 계획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에 인가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심각단계가 해제될 경우 한달 이내에 본점으로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속인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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