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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징후 감지 운용사 사전검사, 소비자피해 선제대응"

금융감독원 2020년 업무계획 발표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은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시장 안정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 대량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 징후가 감지된 운용사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DLF와 라임 사태 이후의 시장안정을 당면한 위기요인으로 꼽고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환매재개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우선 라임펀드의 질서있고 공정한 환매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다층형 펀드 구조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위험과 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의 점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펀드자산 평가방법 개선도 추진한다. DLF와 라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 유동성 현황과 사모펀드 운용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감지된 운용사는 사전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해 민원과 상품판매 동향 등을 총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금융시장 전반을 통합해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잠재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요인을 단계별로 나누고 대응체계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대량피해를 예방할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조기파악하고 적시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상품 감독 관련 인원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심사와 판매감독, 분석 기능을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통합 감독해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능력을 높였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리즈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의 공모규제 회피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모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공모규제 회피를 예방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문사모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자산관리업무(WM)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전문사모운용사의 OEM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간 금융자문 계약 등 판매계약 외에 계약체결 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험회사와 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을 비롯해 수수료 목적의 가공계약이 있는지 여부도 살피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또 P2P 감독 및 검사 통합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허위대출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한다. 특사경 수사역량을 강화해 총선 테마주를 집중 조사하고, 지난해 마련한 '무자본 M&A 전담조사기구'를 통해서는 투자조합·사모펀드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들여다본다.

분쟁과 민원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조사전담조직도 운영한다.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전담반을 운영해 조사역량을 보강하고, 장기적체 분쟁이 많은 금융사는 현장을 방문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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