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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3000만달러 이하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전환

연간 3000만달러 이하 투자, 사전보고→사후보고
김이슬 기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연간 3000만달러(약 360억원) 이하의 소규모 신규 투자는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보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해외영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절차들을 완화했다.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규모가 1년간 누적 30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면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고 특정경우에만 사후보고를 허용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48건의 투자 중 70%인 33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돼 금융회사가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역외 금융회사의 설립과 운영현황은 금감원으로 보고기관이 단일화되고 보고주기도 연 1회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감원과 한국은행에 매분기 1회씩 보고했다.

현지지사 청산과 신고내용 변경도 사전신고가 원칙이나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하도록 했다.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이후 1월내 보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다음달 2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29일부터 개정사항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해 중복규제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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