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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박미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유럽 5개국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는 총 9곳으로 늘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유럽 주요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할 것"이라며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며,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주일 동안(2월 4~11일) 유럽 주요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확진자 수가 130명에서 1,402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 스페인은 15명에서 1,024명으로 늘어 유럽 전반에 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번 유럽 지역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 평가를 하고 있다"며 "유럽 전체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별입국절차 확대의) 첫번째 요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국가간에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공항에 그물망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라며, 두바이·모스크바를 경유해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동을 통해, 주요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많이 포괄하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고 지원반장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영국(456명)과 네덜란드(382명)가 특별입국절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발생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영국과 네덜란드도 그 속도를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개국에서 입국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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