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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콜센터 근무 5부제 시행…직원 소득감소분 보전키로

'집단감염 우려' 콜센터 예방 관련 대응방안 마련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집담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권 콜센터에 대해 5부제 근무를 적용하고 이로 인한 콜센터 직원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 문제로 콜센터 인력의 전면적인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예방 점검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방역당국의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지침 내용을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업권별 방역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집단 확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5부제 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5부제를 적용한 것처럼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맞춰 일하도록 유연근무를 적용하는 것이다. 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 직원이 모여 근무하는 업무환경을 고려한 조치다.

업무 시간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현재 은행과 보험,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의 운용 인력은 5만여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44개 콜센터를 운영, 직원은 7,000여명이다. 생명보험사 콜센터는172곳, 직원 1만4.470명이고 손보사 콜센터는 179곳에 직원 1만5,38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8개 카드사도 콜센터 직원 1만1680명을 두고 있으며, 신한카드 한 곳만 2700여명에 달한다.

서울 구로구 한 금융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D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일부 금융사들은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접수나 민원 상담 등 단순 업무 담당에 그칠 뿐 전면적인 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초로 금융 거래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등 금융보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 허용 방침을 내렸지만, 임산부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를 다루지 않는 본점 일부 부서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은행과 카드사들도 사무실 자리를 띄어앉거나 분산근무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 내부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콜센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유연근무를 적용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지원책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권 콜센터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에 있는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이후 전 금융권 콜센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또 업권별 방역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당국의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지침 내용을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논의사항에 따르면 콜센터는 사업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 및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출근을 중단해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콜센터 5부제 시행 등 방역 관련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태가 심각할 경우 업장 폐쇄 및 전면적 재택근무 시행을 고려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면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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