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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콜센터 5부제 시행 '갑론을박'…휴무일 소득보전도 쟁점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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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를 대상으로 5부제 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콜센터 인력은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사를 통틀어 5만명에 이르는데요. 관건은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직원들의 소득보전인데, 금융사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 쉽사리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콜센터 직원에게 지정된 날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회와 이틀 연속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사 콜센터 방역관련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 오른 건 콜센터 직원에게 근무일을 지정하는 일명 '5부제 시행' 방안입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 관리 지침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는 직원 간 띄어앉기나 재택 또는 유연근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5부제 시행이 추진되는 건 금융권 콜센터 직원의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융 거래 상담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재택 근무시 정보 누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섭니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당국이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직원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도 쟁점 사안입니다.

현재로선 금융사가 자체 부담해야 하는 터라 쉽사리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를 제외한 대다수 금융사들이 콜센터를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어 비용 문제 등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 5부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 그 업체에선 같은 물량 소화해줘야 하는데 돈을 더줘야 성립이 되니까..]

대책 마련이 시급한 당국은 금융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 대해서도 위탁자로서 관리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사를 통틀어 콜센터 종사자는 5만여명.

전화영업으로 개별 실적을 쌓는 개인사업자인 모집종사자까지 얽혀있어 소득보전의 실마리를 찾기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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