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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 이어 세번째…"상황따라 연장 검토"
이수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6개월간 코스피와 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격 금지된다. 이 같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증시 안정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자 더 강력한 조치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서 취득해야 했다. 금융위는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증권회사가 과도하게 신용융자 담보주식을 반대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는 면제된다.

금융위는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주식이 일종의 담보가 된다. 해당 주식의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팔아 수익을 보전하는데,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문제는 최근처럼 주가가 폭락할 때 반대매매 주문이 몰려 주가의 추가 하락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신용융자를 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신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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