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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반도건설의 한진그룹 경영참여를 둘러싼 진실공방

한진그룹 "지난해 말 권 회장, 명예회장 요구했다"vs.반도건설 "경영 참여 요구 말도 안돼"
반도건설, 1월 경영참여 목적 공시…허위 공시로 판명날 경우 한진칼 의결권 행사 제한
지분 8.20%중 3.20% 의결권 제한돼 조 회장과 지분 격차 확대…3자 연합 입장 불리
박수연 기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사진 왼쪽)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의 경영참여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한진그룹은 반도건설 회장이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법에 비상식적인 행위며 경영참여를 속이고 허위공시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고, 권 회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반도건설은 지난해말 조원태 회장의 요청으로 몇차례 격려성 만남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한진 측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악의적으로 편집해 언론에 흘렸다고 17일 밝혔다. 권 회장은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한잔칼 주주 연합은 지난해 반도건설의 한진칼의 지분 투자는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권 회장이 조 회장을 만난 시기에 권 회장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조 회장이 아닌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 12월 두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 선임,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지난 12월6일 기준 반도건설 지분은 6.28%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그 당시 상당한 양의 지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건설이 경영참가 목적을 숨기고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 시장질서를 교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결정적인 변수로 반도건설의 허위 공시 여부를 보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와 경영 참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2003년 KCC와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에서 KCC가 비공개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인 것에 대한 조치다.

반도건설의 경우 지난 1월 한진칼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지분을 8.28%로 늘렸다. 하지만 한진그룹 주장대로 경영 참여를 의도한 사실을 숨기고 단순투자라고 허위로 공시했다는 논란이 사실로 밝혀지면 주식 처분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한진칼 발행주식 중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 결국 지분 8.20%중 3.20% 의결권이 제한돼 조원태 회장과의 지분격차가 벌어지면 3자 연합 입장의 경우 경영권 싸움에서 밀릴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3자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3자연합이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의 항목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금융감독원에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3.28%의 지분을 처분 명령줄 것을 요청했다. KCGI에 대해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및 업무정지·해임요구 처분,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 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손해를 유발하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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