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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전파사용료 6개월간 감면

이재민 등 구호 물품 무료 배송... 우체국보험 보험료 납입 유예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전파사용료,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먼저 전파분야에선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 일환으로 오는 6월까지(2020.1.1~6.30)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금융, 전파사용료, 통신분야 요금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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