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에 600억원 긴급 융자 지원
농가당 최대 5,000만원유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