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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집단 혐오, 허위·과장 보도 막는다"...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조문에 '특정 지역, 집단 혐오 금지' 추가
서정근 기자

언론이 특정 지역과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 혹은 과장보도를 할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의 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가령 코로나19를 두고 'TK코로나'라고 지칭하며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신천지 교인들을 두고 혐오성 표현을 하는 보도를 할 경우 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 차별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과장 기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해 방송법 33조 조문을 수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기존 방송법 33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조문은 감염병을 포함한 사회재난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 · 집단에 대한 혐오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추측·과장 보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 방송사 보도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 이원욱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규정에 ‘혐오’를 추가해 일부 지역, 집단에 대한 혐오성 보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 및 과장된 보도에 대한 사항도 추가해 추측·과장 보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도록 법률적 장치를 보완했다.

법률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방송이 앞장서 과장 및 추측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자율적으로 보도준칙을 엄격히 만들 수 있도록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 · 박경미 · 서영교 · 송갑석 · 안호영 · 이규희 · 이학영 · 홍의락 의원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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